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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받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한우, 삼겹살, 성심당 등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가 공제됩니다. 본인 명의의 소득이 있어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받는 방법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포인트가 지급되며, 각 지자체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디투홈에서 기부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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