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100,000원
지역에 10만원 기부시!
연말정산, 5월 종소세 때+ 10만원 환급
답례품+ 3만원 증정
10만원 내고 13만원 환급 효과
10만원까지만 연말정산에서
100% 그대로 환급돼요종소세, 연말정산 신고하면 안 받으면 손해인 혜택
100% 그대로 환급돼요종소세, 연말정산 신고하면 안 받으면 손해인 혜택
365,000원원래 환급액
465,000원고향사랑 기부시
환급액
+10만원
환급액
지역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예요23년도부터 145만명이 혜택을 받고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10만원까지: 100% 공제
(예: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환급)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분: 44% 공제
(예: 20만원 기부 시 총 14.4만원 환급) - 2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단,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명의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명의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기부내역이 누락되어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일반) 신고 > 정기신고 > 세액공제·감면금액 > 기부금 > 기부금명세 불러오기로 반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되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와 즉시 업체가 위치한 지자체로 전달됩니다.
아래 조건이 충족했는데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을 받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26년도 귀속 지급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 26년도 소득이 있으셔야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에 고향사랑기부제 항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결정세액이 10만원 이하로 환급금액이 부족한 경우 차액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