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10만원 기부하고 전액 환급 + 답례품 받아가세요!



후기 44개한**
장**박**정**
이**
서**
이**
공**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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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좋은 가격에 맛잇는 고기를 구매할수잇어서 좋아요 친구추천시 포인트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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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기부에동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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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받자마자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1+1에 양도 많고, 맛도좋고,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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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고기정말 맛있었고 좋은의미로 하는기부제이니만큼 계속 이런 이벤트가 계속되었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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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일단 품질좋고 1+1으로 두팩 받아서 풍성하게 먹었어요~ 사진 때깔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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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정말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등심이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잘넘어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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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좋은기회를통해서 기부도하고 정말맛잇고 또먹고싶은 한우를 먹었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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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1+1 혜택 떠서 구매했는데 너무 잘 산 거 같아요 고기도 맛있고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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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한우등심1등급이라고 하는데.... 너무 얇고 솔직히 안 좋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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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고향사랑기부하고 한우얻어먹은 1인 추가요

자주 묻는 질문
- 10만원까지: 100% 공제
(예: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환급)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분: 44% 공제
(예: 20만원 기부 시 총 14.4만원 환급) - 2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단,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명의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명의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기부내역이 누락되어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일반) 신고 > 정기신고 > 세액공제·감면금액 > 기부금 > 기부금명세 불러오기로 반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되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와 즉시 업체가 위치한 지자체로 전달됩니다.
공유하면 5천원 씩
- 고향사랑기부제란?
-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받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한우, 삼겹살, 성심당 등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가 공제됩니다. 본인 명의의 소득이 있어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 받는 방법
-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포인트가 지급되며, 각 지자체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디투홈에서 기부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