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10만원 기부하고 전액 환급 + 답례품 받아가세요!





후기 7개최**
이**
윤**
장**
홍**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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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포장이 이쁘고 곶감이 맛있습니다. 떫은 맛 없이 깔끔하게 달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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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역시 후기대로 엄청 실하고 달디 단 곶감이 배송도 총알같이 왔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즘처럼 더운 날엔 냉동해서 먹으니 아이스크림 같기도 해서 또 다르게 맛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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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양촌 곶감 너무 맛있어요 특히 냉동실에 얼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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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이제까지 먹어본 곶감 중 최고예요. 식감도 부드럽고 색깔도 좋고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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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곷감을 좋아하는 1인으로써 제가 먹어본 곷감중 최고네요~깨끗하고 알이 굵고 크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다음에 사서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게 잘먹고 있습니다~작극 추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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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살짝 녹여서 먹으면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아주 아주 맛있어요.

5
2026.05.12배송빠르고 포장상태도 꼼꼼하게 잘 도착했구요 사진본대로이구 맛도 아주 좋아요 잘산거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 10만원까지: 100% 공제
(예: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환급)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분: 44% 공제
(예: 20만원 기부 시 총 14.4만원 환급) - 2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단,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명의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명의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기부내역이 누락되어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일반) 신고 > 정기신고 > 세액공제·감면금액 > 기부금 > 기부금명세 불러오기로 반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되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와 즉시 업체가 위치한 지자체로 전달됩니다.
공유하면 5천원 씩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받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한우, 삼겹살, 성심당 등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투홈에서 기부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