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10만원 기부하고 전액 환급 + 답례품 받아가세요!


후기 4개성**
윤**황**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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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맛젓깔 넘치게 가득 넣어 주셨네요~ 여름에 입맛없을때 먹기 딱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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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감사합니다 이거 너유 ㅅ조싸쇼 다잉에도 또할거세ㆍ오ㅡ 노ㆍㄴ산시 처고 ㅅᆢㅇ니ㅣㅎ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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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맛도 좋고, 구성도 좋고~~~ 기부해서 보람과 연말정산까지~~ 당연히 참여해야 이득~~^^


5
2026.05.12배송도 빠르고 젓갈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젓갈들인데 ㄹㅇ 밥도둑이라 매일 매일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ㅋㅋ 특히 낙지젓 너무 맛있어요 요거 조금 넣고 참기름 두르고 비비거나 볶아서 먹으면 낙지볶음밥입니다 ㅋㅋㅋ

자주 묻는 질문
- 10만원까지: 100% 공제
(예: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환급)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분: 44% 공제
(예: 20만원 기부 시 총 14.4만원 환급) - 2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단,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명의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명의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기부내역이 누락되어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일반) 신고 > 정기신고 > 세액공제·감면금액 > 기부금 > 기부금명세 불러오기로 반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되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와 즉시 업체가 위치한 지자체로 전달됩니다.
공유하면 5천원 씩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받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한우, 삼겹살, 성심당 등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투홈에서 기부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