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고 전액 환급 + 답례품 받아가세요!
기부금 목적상품 상세 이미지 1상품 상세 이미지 2상품 상세 이미지 3상품 상세 이미지 4상품 상세 이미지 5
후기 2
5
2026.05.30
신**

오늘 저녁은 냉장고에 쟁여둔 소불고기를 꺼내 보글보글 볶아봤어요. ​얇게 썬 고기에 간장 양념이 깊게 배어들어, 한 점 집어 먹자마자 입안에서 감칠맛이 폭발하네요! 적당히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한 양념이 밥 두 공기는 거뜬히 비울 맛이에요. 특히 함께 넣은 양파와 파의 아삭함이 고기 식감이랑 너무 잘 어우러져서 마지막 국물까지 싹싹 긁어 비벼 먹었습니다. ​밖...더보기

5
2026.05.17
김**

진심 추천합니다. 양념도 맛있고 특히 고기가 정말 부드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디투홈

디투홈은 삼쩜삼과 같은 자비스앤빌런즈 그룹이에요
대표자:
정기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기형
사업자등록번호:
236-86-03430
통신판매업신고:
2025-서울강남-04892
사업자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 48-1, 2층 1110호(역삼동)
대표번호:1688-7198
이메일:help@d2h.co.kr
운영시간:(평일) 10:00~18:30 (점심) 12:30~13:3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Copyright ⓒ 주식회사 디투홈. All rights reserved.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받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한우, 삼겹살, 성심당 등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가 공제됩니다. 본인 명의의 소득이 있어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받는 방법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포인트가 지급되며, 각 지자체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디투홈에서 기부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ISMS-P 인증
[인증범위] 디투홈 쇼핑몰(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의 특례)[유효기간] 2025.02.07 ~ 2027.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