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10만원 기부하고 전액 환급 + 답례품 받아가세요!




후기 200개심**
이**박**
유**
임**조**
김**
문**정**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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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너무너무맛있게잘먹었어요!!ㅎㅎ 엄마랑둘이먹었어요 역시횡성한우 맛이 다르네요 버터로 재우고 먹으니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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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빠르고 맛있어요 아들이 너무 잘 먹었어요 업체가 어딘인지 다시 시켜먹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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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주말에도 빠르게 배송이 왔습니다.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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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고기 질도 좋았고, 디투홈 통해서 기부하니까 각종 이벤트 참여도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이득이네요! 그리고 답례품의 실제가격도 떠서 여러 답례품 비교하기가 편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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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최고야 맛있게 먹었어요 때가되면 현지에서 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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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고향사랑기부제 정말 좋아요 기부도 하고 환급도 받고 특산물도 받고~ 잘 먹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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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고기는 역시 횡성이네요. 구워먹는데 별다른 시즈닝 없이 소금만으로 했는데도 맛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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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압축 밀봉되어 있어서 그런지 구울때까지 신선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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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고기가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이용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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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기부하고 답례품도 받으니 기분도 좋고 또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0만원까지: 100% 공제
(예: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환급)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분: 44% 공제
(예: 20만원 기부 시 총 14.4만원 환급) - 2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단,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명의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명의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5월 종소세 기부내역이 누락되어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일반) 신고 > 정기신고 > 세액공제·감면금액 > 기부금 > 기부금명세 불러오기로 반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되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와 즉시 업체가 위치한 지자체로 전달됩니다.
공유하면 5천원 씩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받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한우, 삼겹살, 성심당 등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투홈에서 기부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