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받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한우, 삼겹살, 성심당 등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가 공제됩니다. 본인 명의의 소득이 있어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받는 방법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포인트가 지급되며, 각 지자체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디투홈에서 기부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은 서해의 너른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 그리고 내륙의 푸른 산자락이 함께 어우러진 고장입니다. 고운 모래가 펼쳐진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의 신비의 바닷길처럼 바다가 빚어낸 풍경이 사계절 내내 이어지고, 갯벌이 선물한 머드는 보령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다의 넉넉함과 갯벌의 생명력,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머무는 곳, 충청남도 보령시입니다.